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21. (출처: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21.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 장관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을 위반한 노조에 대해서 조합원은 불신임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으며 노조 내 규약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 위반이 있을 때는 결의처분 시정 진정 등 법적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 준수 강제방안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마련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000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대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제출할 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게 노조법 제27조와 노조법 제14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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