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반려동물인구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라며 4일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분의 사용금에 대해선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은 전무하다.
이에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이라며 "개정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