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반려동물인구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라며 4일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분의 사용금에 대해선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은 전무하다.

이에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이라며 "개정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