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41만명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이 2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확정하고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일반 업종’은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인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 중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에는 10월 초경 처리가 이뤄진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신속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는 전화(1899-1082),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114 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