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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코로나19로 출·입국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해 줘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며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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