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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술에 취해서 한 범죄’ 앞으로 선처 불가능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주취폭력배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에 와서 약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의 제1호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이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장, 충북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용판 의원은 경찰 재직시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폭 800여명을 구속하면서 서울역 광장과 구로리 공원 등 서울 전역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등 주취자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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