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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한국소비자원, 17종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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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제 17종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 두발용 △ 두발염색용 △ 체모제거용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허용 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11%, 염모제는 1%, 제모제는 5%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용 제품에 한해 이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한 상태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11% 이내다. 반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속눈썹펌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다. 소관부처와 관련 기준‧규격 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0㎖(g) 이하라도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 △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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