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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로 조례 내실화

2022년부터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입법 평가 예정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24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수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내실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실제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조례 제정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701건(시청 582개, 교육청 119개)에 달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조례의 목적을 실현했는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입법의 적법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조례의 실효성) 등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특히 평가 결과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단,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내실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포된 조례안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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