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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매장‧통신 판매자 집중 점검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12-04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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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오남용 및 화학사고 사전 방지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사진=환경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화공약품상 100곳을 대상으로 염산, 메탄올 등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판매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해,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고대비물질은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뜻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 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사항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 감시단은 10월 말 기준 불법유해정보 1만 5048건을 확인해 이중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 불법이용 게시글 등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감시단원들은 서로 검색 방법을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도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고(43%) 및 삭제(203%) 건수를 상당히 늘렸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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