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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록 음식점 이물신고 1년새 4배↑…행정처분은 13%뿐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2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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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신고 2020년 1557건→2021년 6866건
신고 건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順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 또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마다 줄어들어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이물 신고는 4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732건이다. 신고 이물은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2836건, 금속 1179건, 비닐 944건, 플라스틱 740건, 곰팡이 248건이 뒤를 이었으며, 그 외 유리, 실, 털 등 기타 이물도 3424건으로 많았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461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6%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7%(2388건) 요기요 6%(7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 따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이었다.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기준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5979곳 뿐”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이 검토돼야 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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