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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함평 가금농장서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4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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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000마리 사육) 및 함평군 산란계 농장(약 40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300마리 사육)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

무안군 및 함평군 종오리 농장과 산란계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가금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3일 24시부터 4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가금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파 시에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는 한편 고정식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육농가에서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이 당부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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