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립대 교수 부당 징계조치 18개 대학 28명 달해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22:00]

박찬대 의원, 사립대 교수 부당 징계조치 18개 대학 28명 달해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0/09/28 [22:0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

 

 

[코리아투데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

 

이는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에 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사립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서둘러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 년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지위 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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