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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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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석의원 8명 중 과반 찬성 통과...특위에 모든 의원 참여

결과 보고서 채택 시까지 행정사무조사

정천식, “부실졸속 협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 세울 것

 

▲ 정천식 안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이 이날 진행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진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안성시의회는 30일 제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재석의원 8명중 5명 찬성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을 두고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 협약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협약의 진실규명요구가 단초가 됐다.

 

이에 정천식 안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이 이날 진행됐다.

 

정 의원은 안성의 이익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퍼주기협약 이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잇따르고 있다.”라며 협약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밝혔다.

 

첫째, 방류수의 수질 기준부터 잘못 적용시민건강 위협

 

그는 먼저 안성시는 수질 오염 개선의 목적으로 방류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법적 기준치 이하인 3mg/L 이하로 방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BOD는 하천의 환경을 측정하는 데 쓰는 지표일 뿐 고삼지와 같은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OD는 흐르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할 뿐 정체된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데는 부적합하고 이에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법적 기준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 유기탄소)로 규정되어 있어서 방류 수질 개선 협약도 COD(또는 TOC)를 기준으로 맺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2017~2026)에 명시된 고삼지의 수질 개선 기준 역시 BOD가 아닌 COD”라며 이는 최초에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논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체된 수역인 고삼호수에 방류하기로 하면서도 하천 방류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현재 협약에서 합의된 수질 기준이 적정성 여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의 안전성 철저히 검증해야

 

정 의원은 두번째로 안성시와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충족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사실과 달랐다.”라며 애초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약간 나쁨이상의 수질이면 모두 가능할 만큼 법적 기준 자체가 낮다. 게다가 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배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흐르는 하천이 아닌 호수에 침전되어 축적될 경우 생태계와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이 통보된 202011월로부터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저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애초 고삼저수지 우회안 보다 후퇴한 직접방류 제안수용 검증필요

 

이어 그는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보된 20207월 이전까지 고삼지 하류부를 우회하여 방류하는 안을 검토했고 이는 방류 수질·수온으로 고삼지가 받을 영향이 불가피하고,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 어업권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후 SK하이닉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금도 나쁨수준인 고삼지에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비와 공사 일정 등 철저히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유리한 방안이 선택된 것이며, 게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저수지에 직접 방류하는 사례는 안성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주민참여 없이 밀실협상 과정과 보상 방안의 실효성도 짚어야


네 번쩨 검증 필요성에 대헤 정의원은 안성시는 인허가 권한이 없다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변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입장에서도 계획(예상)보다 빨리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협약은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 참여도 없고 협상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 게다가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의 부속사업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과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무런 검토 없이 서안성변전소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도록 해 정작 안성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이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성의 미래가 달린 이번 합의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천식 의원은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졸속 협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우고자 한다.”라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하여 협약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30일부터 결과 보고서 채택 시까지 하기로 정했으며 안성시 모든 의원이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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