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매장내 취식 허용...실내체육시설 등 제한적 운영 허용
카페 등 매장내 취식 허용...실내체육시설 등 제한적 운영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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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한 겨울철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화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들 등이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월 18일 0시~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해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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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선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선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 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전국의 스키장에선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선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월 11일~)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적용대상 시설은 11만2천여 개소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 시설들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루에 2회 이상 환기·소독도 실시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선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해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2월 1~14일을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 방안을 마련한다.

1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면서,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요양병원: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3단계)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중대본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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