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사형통?..문화재청 중도유적지 훼손 조사 업무 "올스톱" 선언
코로나가 만사형통?..문화재청 중도유적지 훼손 조사 업무 "올스톱" 선언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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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 북쪽지역에 깊이 1.5m 너비 3m가량의 레고랜드 수로를 700m 가까이 조성했다. 그러나 27일 이 수로공사는 유적지 훼손의 이유로 중단됐다./사진제공=중도본부

문화재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춘천 중도유적지내에 건설중인 레고랜드 수로공사의 불법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올스톱"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중도본부로부터 레고랜드 수로공사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사실을 신고받고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출장이 금지됐다며 현지점검을 회피하고 있어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3일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중도본부의 권유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등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확진자가 되면 징계도 받게 되어 있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이어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점검을 못한다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중단이 됐던 안 됐던 저희는 상관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훼손이 아니라고 얘기 했다”며 시행자의 주장을 100%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 유적지에 호텔 건설을 위한 수로 공사를 하며 유적지를 불법훼손 하는 현장을 발견하여 26일 문화재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27일 훼손된 유적지를 알 수 있는 유적분포도와 관련 자료를 내용증명으로 발신 재신고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는 중도유적지 북쪽에 너비 3m, 깊이 1.5m, 길이 700m정도의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해당수로가 건설되는 부지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한 고고학적 발굴에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으로 고밀도로 유물․유적이 분포한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 유래가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선사시대에 조성된 1,266기의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적석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유구보호층 1m를 훼손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행법인 매장문화재법 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서쪽 수로공사 현장에서 유적지 훼손을 발견하여 신고했을 때에도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가 유적지 훼손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현지점검을 하지 않았고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않았다.

문화재청이 유적지 훼손 현장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중도본부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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