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5개월 만에 배상 책임 1심 판결 나와

삼성증권 CI.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 CI.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법원이 일명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피해 배상이 절반에 그친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는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반면, 사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주식 발행한도 초과로 양산된 ‘유령주식’이 시장에 팔리면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으며 우발 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직원의 사익 추구’ 문제로 보고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650원으로 추정해 투자자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으로 발생했기에 투자자의 손해를 피고인 회사가 지는 건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은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단위가 다른 ‘1000주’로 입력한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배당된 주식은 28억1296만주로 당시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를 넘기면서, 실체가 없는 주식이라는 의미로 ‘유령주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당시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으며, 장중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 폭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따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시 삼성증권은 투자자들에게 1인당 2800만원에서 49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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