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기사나텔레콤 |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이날 오후 4시 18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기산텔레콤은 장 마감 기준 전일 대비 2.05% 내린 6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13일 72억원 규모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에디슨EV가 거래정지로 지정되면서 기산텔레콤이 제2의 에디슨EV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산텔레콤은 통신 장비 제조업, 위성통신기기 제조업, 통신 장비 및 부품 수출입업, 전기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업,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이동통신중계기와 와이파이 AP 등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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