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을 운영하는 이진호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이진호의 '명예훼손' 의혹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5일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동료 A씨가 이혼한 안재현(35)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 측에서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 서현진 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라고 주장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 측에서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 서현진 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라고 주장

 

이진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혜선의 진심이 담겨 있다. '여배우 A씨의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약 14분간의 영상이 게재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구혜선의 고발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오늘 제보를 보니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금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안재현의 컴백일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3일 배우 A씨가 안재현과 다른 여성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또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 부적절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명과 날인 형식이나 사실 확인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구혜선이 안재현을 계속 폭로했을 때 제기된 주장 대부분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리우는 "구혜선의 진술서 원본은 2020년 4월 28일 작성된 것"이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 사본은 출처와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 원본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진호가 허위 사실을 폭로해 대중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구혜선과 유튜브 이진호의 법적 공방은 이렇게 시작됐다.

 

구혜선의 사건 요약
구혜선의 사건 요약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 수사 1년 반 만에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한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진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구혜선만 원본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출은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구혜선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 누군가 구혜선의 집에 잠입해 구혜선의 컴퓨터를 켜고 진술서를 복사해 업로드한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그는 말했다. 

검찰도 같은 입장이다. 검찰은 "방송 내용을 자세히 봐도 사실적시에 인정할 수 없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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