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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