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증언 거부 속 "고교·대학시절 부정당해" 울먹여
조국 딸 증언 거부 속 "고교·대학시절 부정당해" 울먹여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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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딸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 부부를 잠시 바라본 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돼 많이 고통스럽다. 부모가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어 “그런 이유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아무개씨는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증언을 들었다. 정 교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야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딸 조씨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검찰은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서류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변론한 바 있다”며 “역할과 분담,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개별 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간 휴정 뒤 재판을 다시 열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증언거부로 보이고, (조씨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에서 (그의)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 데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여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30여분 만에 증인신문을 마쳤다.

한편 딸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이날 출석과 퇴정 과정이 비공개됐다. 증인지원 절차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증인 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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