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경보 '경계' 전환 시까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돼 왔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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