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청 고시 면세 임시 매장 확대 '5%'...고용 유지 위해 '25%' 상향 관세청·국토부·인천공항 협의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이 기존 영업 면적을 확대, 28일 인천공항에서 계약 기간 연장 만료로 철수하는 롯데·신라면세점 주류·담배, 패션 매장 일부를 임시 운영한다.
롯데·신라 철수 면적에서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335평(1106㎡) 가량으로 가장 큰 화장품·향수 매장은 문을 닫는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 3개 면세점이 확대 운영하는 면적은 모두 322평이다. 기존 롯데·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매장 약 1195평 가량 중 4분의 1 가량을 커버하게 된다.
이날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매장 면적 확대 안건을 심의, 면적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도 현대백화점면세점 매장 면적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2391평(7905㎡) 가량이던 매장이 약 2564평(8476㎡)으로 확대된다. 173평(571㎡) 가량을 늘린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롯데가 운영하던 153평(506㎡) 가량의 주류·담배·식품 DF3 구역을 커버한다.이외 560평(1852㎡) 가량의 롯데 패션·잡화 DF6 구역 일부분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나눠 운영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패션·잡화 DF6 구역 커버 면적은 약 28평(93㎡)이다.
경복궁면세점은 기존 약 52평(172.07㎡)이던 매장이 거의 3배인 173평(572.07㎡) 가량이 된다. 확대된 면적은 약 121평(400㎡)이다. 147평(486㎡) 가량의 신라 주류·담배 DF4 구역을 커버한다.
이들 3개 사업자가 매장 확대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현재 공항은 거의 여객이 없어 면세점 매장은 문만 열어놓은 상태"라며 "전체 매장을 커버하지 않고 해당 면적만 확대 운영하더라도 고객 불편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세 사업자는 5% 범위 내에서 매장 면적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장이 5% 내로 한정돼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세청과 국토부, 인천공항이 매장 확대를 25%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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