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판(사진=SPN)
통일부 현판(사진=SPN)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간된 것과 관련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하고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출판사인 민족사랑방이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반입 승인을 가진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2년 남북교역(주)라는 다른 단체가 특수 자료 취급 인가기관(북한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통일부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반입 승인을 받은 바는 있다”며 “2012년에 승인을 받은 주체는 남북 무역이며 목적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기관 대상 판매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출판을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려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민족사랑방이 도서를 반입해 출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을 취했는지 등 출판 경위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4월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이날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무허가 방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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