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는 수색대원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는 수색대원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은 28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같은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서 국방부 방문을 통한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게되지만,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곳이라 단순 표류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윤 국장은 어업지도선 실황 조사와 주변 조사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사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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