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추미애가 던진 주사위
상태바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추미애가 던진 주사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27 16:3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사 사찰' 등 5개 혐의, 윤석열 취소소송 제기
검사들 반발에 추미애 "불법 사찰 당연시하는 모습에 충격"
'정치 생명 끝날 패착' '검찰개혁 마지막 승부수' 다른 시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저녁 기습적으로 발표된 직무정지 선언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고 검찰 내부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단체, 여당 내에서도 '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최근의 행적들과 윤 총장 장모 의혹, 검언유착 의혹, 사찰 의혹 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게 총 5개 비위 혐의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에 불응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제기된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추 장관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JTBC 전 사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과 관련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펑,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휘 및 감독권을 남용했고 사건 관련 감찰개시 보고를 받은 뒤 감찰 정보를 유출해 언론에 보도하도록 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언행을 하며 중립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고 26일 윤 총장은 "일방적인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라며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같은 날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습적인 직무정지 명령에 야권과 법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윤 총장과 함께 추미애 장관도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들이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평검사들도 '직무집행정지는 위법, 부당'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들의 반발로 '검란'이 현실화될 상황이 되었지만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당혹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사들이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의 해임을 통보했다는 것, 청와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여야 정치인들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며 지지자 결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장관의 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여기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되며 5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패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적한 5개 혐의 중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는 '판사 사찰 의혹'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승부수'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검찰이 판사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해 활용해오면서 이를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조직수호'를 위한 검찰의 집단행동과 선택적 수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검찰에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에서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강조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 것도 이 혐의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핵심임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서로 다른 주장과 막말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검찰과 법무부의 해묵은 갈등이 터지면서 이제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사실상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싸움이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주사위가 던져졌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