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에도 공무들의 90%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에도 공무들의 90%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의 90.6%가 교정 공무원으로 밝혔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2019년 6월25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높였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역시 연평균 15건을 보이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57.1%(20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정직‧강등‧해임)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전체(35명)의 42.9%(15명)에 불과했다.

법관‧검사의 음주운전도 여전하다.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징계 현황 8건 중 62.5%(5명)는 경징계로 끝나고, 37.5%(3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법관과 검사의 징계 수위가 일반 법원 공무원보다도 낮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관과 검사를 비롯해 법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사법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사법부 내 더 높은 잣대를 두고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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