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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전>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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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오는 5월 11일부터 일반 지역보다 최대 3배까지 상향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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