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매장 전경
이차돌 매장 전경

[세계뉴스통신/문병철 기자]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이차돌(주식회사 다름플러스)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주식회사 서래스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 이차돌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서래스터)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2018.10.23. 및 2020.2.21.에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차돌 측은 "결정 이후 새로 오픈하는 지점의 메뉴를 100원 낮추었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정의 취지를 교묘하게 회피하였고,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3월 이차돌(다름플러스)은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이차돌과 유사한 간판 및 매장 외관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앞선 1차 가처분 결정과 사실상 일관된 판단을 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차돌의 간판 및 매장 외관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기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히 2차 가처분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간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보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 강제를 명했다. 간접 강제 금액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위반할 경우 1일 당 천 만원, 가맹점주인 개인이 위반할 경우 각각 1일 당 오십 만원으로 책정되었다. 2020. 2.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서래스터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6. 9. 앞선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재차 일관되게 판단했다.

지난 1, 2차 가처분 결정과 상반되는 이번 본안 1심 판결로 인해 이차돌(다름플러스)이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낸 소송은 본안 2심과 본안 3심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원조 브랜드이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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