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하세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기사입력 2021.03.05 22:20 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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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친환경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6번째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과 농업법인이고, 신청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도내농지이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벼 1,1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0천원 ▲인삼‧고추 각 1,200천원 ▲기타 500천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벼 9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100천원 ▲인삼‧고추 각 1,000천원 ▲기타 300천원으로 인증별‧품목별 차등 지원한다.

 

 충북도는 신청농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점검(9월~11월)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친환경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은 기한 내에 환경보전비를 신청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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