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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피살 공무원 월북 의사 있었다…대화 내용은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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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피살 공무원 월북 의사 있었다…대화 내용은 못 밝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9.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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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구출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듯"
▲ 발언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
▲ 발언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한미 첩보를 종합한 결과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초에 북한 단속정이 발견하고 군부로 신고가 된 것 같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북 의사 같은 것도 우리 첩보에 다 판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고급 첩보라 보고는 안됐다"고 했다. 이어 "3시간 동안 북측이 끌고 가고 관리가 되니까 (국방부에서는) 구출이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해상에서 사살된 경위에 대해선 "북한 군이 (우리 공무원을) 인계 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상부 보고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하라'고 해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며 그 사이에 판단이 뒤바뀌게 된 근거 감청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선 "우리군의 보고와 북한의 통지문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체만 찾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사례로 보면 극히 낮다"며 "군 통신망 확보가 반드시 돼야 이런 상황이나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 논란에 대해선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그날 아침에 대통령 대면보고를 했다"며 "일련의 과정과 사안에 따라 보고 단계가 다르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됐거나 이 문제를 소홀히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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