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4 16:44 (수)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상태바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4.05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대상

하남시는 3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월~12월)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