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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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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서승관 기자
  • 승인 2020.04.0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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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정대상자 지원
▲ 장흥군청 전경.
▲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은 오는 7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5억2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확보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확정자 1295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이 해당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지급함에 따라 3월에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한다.

군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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