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합동 단속

30일부터 1주간, 4개 기관(소방, 구‧군, 경찰, 석유관리원) 합동단속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

위험물점검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위험물제조소등과 공장(산업단지) 및 석유판매업소 등 관계인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오는 30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회에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 운반용기의 유통을 근절해 위험시설물의 안전 환경조성과 위법 행위 억제를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 등 8개소, 공장 등 12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4개 유관기관(소방, 구·군, 경찰, 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사항 ▲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경고 표시기준 이행 여부 ▲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 석유사업법 위반 등 위험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실시해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 대형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11.25 10:49 수정 2020.1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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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3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