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빈틈뉴스
  • 기자명 석진영 기자

[영상] 닭고기 제조사들 6년간 가격 담합...하림·올품.사조

  • 입력 2021.10.16 12:45
  • 수정 2021.10.18 22:33
  • 댓글 0

- 하림·올품 등 닭고기 제조사 7곳, 가격·출고량 담합
- 7개사, 시세 조사 대상 상황 이용...인위적인 시세 조정
- 공정위,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1억 3900만원 결정...하림·올품, 검찰 고발

 

하림과 올품 등 7곳의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체들이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재를 가했지만, 재차 담합이 발생한 겁니다.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총 7곳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병아리와 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이들 업체는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습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했습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는 가담했으나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매가는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6개사는 자신들이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각자 결정해야하는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폭, 최종 판매가격 인상 등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출고량 조정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7개사 모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뉴스 엄기자였습니다.

▲나레이션 : 퍼블릭뉴스 엄지희 기자
▲영상편집 : 퍼블릭뉴스 영상취재팀 유회중 기자, 석진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