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부산·충북 등 4곳 첫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지원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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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제한적으로 규제특례 허용
34개 특구로 15조 7천억원 투자유치 및 6800여명 일자리 등 창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이노베이션–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이, 글로벌혁신특구에는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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