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구간 늘이고 위험한 구간 줄이고

사천시 시도1호선 차량속도 규제현황 및 조정도<제공=사천시>
▲ 사천시 시도1호선 차량속도 규제현황 및 조정도<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속도제한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구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남양관광안내소~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2.6㎞) 가운데 정서방 식당에서 남양중학교 교차로까지 구간을 기존 30㎞/hr에서 50㎞/hr로 상향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시도1호선으로서 차량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도로상황과는 맞지 않게 차량속도를 제한하면서 운전자들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통학로가 따로 마련돼 있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송도근 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차량제한속도에 대해 지침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천경찰서는 사천시 차량제한속도 변경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따라 6월 21일 교통안전심의위원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7월 12일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제한속도 상․하향 조정이 가결됐다.

변경된 차량속도제한은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30일 도로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예전의 남양관광안내소~정서방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제한속도를 기존 60㎞/hr에서 50㎞/hr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제한속도 규제완화 사례는 도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도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