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당 규정이 기본권 직접적으로 침해하진 않아”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법원 계류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조항에 의해 직접·현재·자기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 행위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징계위원회 외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 요건 규정 조항만으로 윤 전총장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는데, 재판은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에는 징계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면서 "반면 헌재에 제기한 것은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문제 중 하나를 지적한 것에 불과해, 이게 각하됐다고 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 기초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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