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376명 적발부산경찰청, 강요 등 혐의...3명 구속-11명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최근 100일간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7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강요 등 혐의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노조 지부 간부들은 부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적발됐다.
다른 노조 간부들은 부산 등 건설 현장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가입 및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행위 유형을 보면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4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5건(17%), 폭행과 상해 등 기타 폭력 6건(7%)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주동자 및 지시·공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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