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각각 당뇨병·혈우병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줄토피'와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가 조건부 급여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품목은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와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성분명 로녹토코그알파) 2품목이다.

줄노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되며, 앱스틸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에 사용된다.

심의 결과 이들 2품목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조건부급여가 인정됐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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