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0만원 형 확정 이후 양덕숙 후보측 성명…한동주 회장 항소
약사회 선관위 관리규정 또다시 도마 위
'1심 100만원' 가이드라인 세운 배경 되짚어봐야

최근 약사사회 작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했던 한동주 회장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벌금형은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1심 판결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회장직을 잃게' 만들어 둔 일종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3항 4조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고 규정돼 있다.

양덕숙 약사 
양덕숙 약사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1심 벌금형 100만원'이라는 문구는 선거 운동 당시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였으나 선거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조명 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 선거에서 '의원직 상실'의 기준으로 벌금형 100만원이 기준이 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한 양덕숙 후보가 상대후보인 한동주 회장을 고소, 법정까지 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은 그 이유로 "피고인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기간인 2018년 12월 4일 경부터 12월 5일까지 약사회원 770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회 발송했다"면서 "그 내용들은 피해자가 해당 사건(교육비 2850만원 횡령)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회관 재건축 연루)는 사실,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한약사회 회장 등 2850만원 횡령과 관련해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한약사회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이나 7000만원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이 행졌을 뿐 아니라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행해진 사실이 있다"고 짚으면서 "피고인(한동주 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피고인(한동주 회장)은 경쟁 후보인 양덕숙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송부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온 이후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을 내고 한동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한동주 회장측은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당선무효 조항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만 시점이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주 회장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경우 한동주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양 후보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역시 양측으로 나눠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한동주 회장에게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회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고, 전임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포함시킨  '임기개시 전' 문구로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내린 판결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한 원로는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그러지 말라고 후보들을 불러 엄중하게 야단을 쳐도 뒤 돌아서면 그만이다"면서 "선관위가 규정을 만들면 뭐하냐. 그걸 사문화시키는 것이 후보들인데"라며 혀를 찼다.

이 원로는 "양덕숙과 한동주가 지난 선거에서 모두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 그 점은 서로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약사회장을 지켜내겠다고 항소한 한동주도,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고 당선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한 양덕숙도 '서로의 입장이 떳떳하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일갈했다.

약계 중견 임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양덕숙측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될 것"이라면서 "1심 벌금형 300만원은 무거운 양형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약사회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 개시 전' 문구는 전임 집행부가 만든 것이다. 양덕숙은 전임 집행부의 일원"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때 당시 미비하게 만든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은 "양덕숙 후보는 지난 선거의 피해자다.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은 엄중한 선고"라면서 "한동주 회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행동에 사과하고 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관위에 아무런 의견이 제출된 바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회 선거법 문제를 제기한다면 위원들이 운영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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