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국인 수입해 창업하겠다는 환상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 외국인 수입해 창업하겠다는 환상은 이제 그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8.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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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직접고용이 원칙, 간접고용인 파견(아웃소싱) 목적으로 취업비자 못 받아
E9, H2 비자 소지 외국인 취업알선도 법으로 금지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자 제외한 합법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파견·알선은 어려워
이효상 기자
이효상 기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듯 하다. 그리고 젊은층의 3D업종과 어렵거나 폼 안나는 일의 기피현상으로 일부 지명도 높은 기업군을 제외한 많은 산업분야에서 미스매칭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인력, 생산직, 건설인력, 간병인, 서빙인력 등 소위 블루칼라(blue collar)층에서 폭넓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E9), 동포비자(H2)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체나 현장을 보는 것은 흔한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체류자를 모아 취업알선하거나 파견하는 행위이다. 심한 경우는 외국 현지에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아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시킨 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취업알선을 하거나 파견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도망 방지 명분으로 여권을 압수당하고, 임금의 30~40%를 다양한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착취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도 커다란 범죄행위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체가 사업으로 포장되어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사이 본 기자에게 “해외에서 외국인을 모집하여 한국에 데려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는 상담신청이 부쩍 늘었다. 거의 매달 몇 명 정도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오고 있다. 
(본 기자에게 이런 상담이 요청이 오는 이유는 2010년부터 ‘직업소개소&아웃소싱 창업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임)

이들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불법으로 외국인을 알선하거나 파견하는 사업체를 주변에서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와 외국에 지인이 있어서 외국인을 얼마든지 모집하여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경우다. 

이들을 만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실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로 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면 모두 놀라거나 너무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인다.

사업아이디어로 가능성이 없거나 범죄행위인 이유는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민이 우선적으로 안정적 취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최소화하고 있고, 미스매칭이 심각한 분야에 한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직무에만 한정적으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국가 정책이 민간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을 주 서비스로 하고 있는 파견(아웃소싱)기업이 외국인을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로 데려 올 방법은 전무하다. 이는 아웃소싱 기업이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와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취업알선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가능한 E9, H2 비자 소지자의 취업알선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취업비자 중 E9, H2비자를 제외하면 F4비자 소지자 정도가 파견이나 취업알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곳이 너무 많아 배짱을 튕기며 일할 곳을 골라 다니는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니 외국인을 대상으로 파견(아웃소싱)이나 취업알선을 통해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외국인을 수입해 인력난에 힘들어 하는 기업도 돕고 돈도 벌어 보겠다는 뜻은 가상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몽상에 불과하다. 

이제 외국인을 수입하여 파견하거나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창업하겠다는 꿈은 버리자. 실현 불가능한 생각은 꿈이 아니다.
그저 무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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