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올해 9월까지 전면 비대면서비스 허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올해 9월까지 전면 비대면서비스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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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한시적 허용하기로 결정
시스템 갖추고 있을 시 원격 교육, 화상 상담 등 가능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 운영 체계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 운영 체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진행 시 전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렇게 제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현장 또는 집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대면 서비스나 현장 제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정 시간 내외의 원격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전면 비대면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운영 기간은 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2020년 9월 말까지인 경우 비대면 방식이 전면 허용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제공 방식은 연장될 수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비스 제공 목표, 서비스 제공 계획, 참여자 관리(진도관리,출결관리, 동일ID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 등) 등이 웹 상에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화상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할 때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취업알선의 경우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등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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