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법’ 대표발의
임종성의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법’ 대표발의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교육부장관 대책 수립·시행 명시
임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1.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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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교육부장관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19년 8.9%에서 20년 12.3%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개정안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