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시행 맞춰 실무위 출범…진상규명 통한 명예회복 기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사항을 TV‧라디오 방송, 신문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배부했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남도는 이에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난 14일까지 시군,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6회 걸쳐 440여 명에게 업무지침을 교육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 조사요원 2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2월 3일부터 근무토록 하고, 앞으로 50명까지 확대해 채용‧운영할 방침이다.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21일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도지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건발발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기회를 만들었으니, 도민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도에서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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