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까지 경북청 최저 7.6%...충남청 8.7%·세종청 16.4%·충북청 16.5% 순...경기남부청 157.8% 최고
"피해 신고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과 직무교육 등 나서야"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청 8.7%·세종청 16.4%·충북청 16.5% 순으로 낮아 충청권 지방경찰청이 이용중지 요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개선 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 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하여 처리 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