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회계·경리 업무 담당자 150여명 참석

대전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회계·경리 업무 담당자들의 연말정산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대전국세청 법인납세과 윤홍덕 팀장은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과다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한편, 개정세법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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