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는 30일 국민의힘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6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는 30일 국민의힘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6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30일 국민의힘 한형신(초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6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비롯하여 임신과 출산·학업 및 교육·직업훈련·진로상담·복지·가족관계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형신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이들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 앞에 청소년부모가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관심과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가 임신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어른들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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