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모색

유성구의회는 30일 국민의힘 여성용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는 30일 국민의힘 여성용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30일 국민의힘 여성용(초선)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성용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 규정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 등이다.

여성용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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