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이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이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천철호(초선) 의원이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며, 현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한 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 아이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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