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고령층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강조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서지원(용문·탄방·갈마1~2동)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의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말 기준 대전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2만 9,11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은 15.82%로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시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124곳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노인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면서 “내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대전시 계획에 서구도 발 빠르게 대비해 줄 것과 단기적으로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중앙 보행섬 등과 같은 고령층 보행자에 특화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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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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