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만 93.8억·미환수액 22억, 강선우 의원"

‘19년 상반기 49개소 집중점검 결과, 총 137건 행정처분…페이백도 3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조직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0.10.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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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올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4,23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환수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시간제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과 경북에서도 없는 보육교사를 있다고 등록하여 각각 3,570만원과 3,050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2일 등원한 영아를 9일 더 등원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고의로 늘려서 기재하는 등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0월 2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누적 환수결정액만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16년 75%, 17년 90%, 18년 99%으로 조금 오르다가 지난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9년에는 65%, 20년 8월 기준으로는 58%에 불과했다. 동기간 환수한 금액은 총 71.7억 원으로 22억 원은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해당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 파악하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지라 굉장히 미진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나서 실시한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이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관을 중심으로 총 49개소를 점검하여 무려 13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30개소로 총 32건에 대해 3,950만원 환수할 것을 결정했고, 보육료 부당청구 역시 4개소로 총 4건에 대해 188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심지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가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도 3개소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회계업무 부적정은 39개소에서 106건, 어린이집 운영 설치 기준 부적정 및 보육교직원 임면 미보고 등은 55개소에서 104건, 급식위생과 안전·차량·CCTV 관련 기준 위반도 37개소에서 55건이 적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전담 조직을 신설했지만, 상담부터 조사까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센터 운영인력 10명 중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상담업무는 7명이 맡고 있는데, 이조차 각종 문서작성과 서류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조사 인력도 12명에 불과하다. 총 22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에 이르고 있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는데도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선우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액이 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린이집이 폐쇄되는데 이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 부작용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1년여간의 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평소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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